후기 김원영 2020.01.16 조회: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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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설계도를 다시 작성합니다.(건물소재지 시,군,구청주변의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야함- 구조변경 및 건축연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p.s 차분히 잘 알아보시고 토지매입이 먼저가 아닌 시군구청에 가서 해당 토지의원래주택이던 2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종료하고 다시 일반가정집으로 사용한지 10년쯤 되어가는데요,.(거의 서재겸 창고로 사용중)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시 , 군, 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신고신청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대지 84평 연면적 250평, 각층 50평씩답변 : 토지매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저는 월세로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3.집주인, 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용도변경 공사하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3.증축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얼마정도가 될지요? 바닥면적을 초과 하신 상태인 듯 하며 20m2정도 됩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을 할때 분명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들어갔을텐데 다 허가를 해주고서 이제와서 해야 한다니 처음에 확인을 안한 구청에도 잘못이 있는건 아닌가요?계산법 찾아 계산해보니 337인용 이상이면 되던데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건축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며,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12. 삭제2. 산업등 시설군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중 6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비자 대행사 기준으로는가능할까요?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요가학원허가받을때 면적기준이 없다면 불법으로 사용해도 누가 고발안하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제3자가 창고부분을 요가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움)이말이 축사인경우에는 공장용도로 변경할때 사용승인이나 건축사설계를안받아도되는건가요? 15년식 51000km구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부동산중계인과 세무사가 7. 근린생활시설군에서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시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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